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석방된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조치에 소홀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용산서·용구청 관계자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석방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이들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2)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3)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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