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의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시점에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군위군은 대구광역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위군의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대구광역시에 전달했다.
대구광역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한 조치로 이해되나,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대구광역시에 지속해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광역시에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군위군의회에서도 6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광역시 전체면적(1499㎢)의 41%로 대구광역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표현하여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군위군의회는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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