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달의 인력이 강해져 만조 시 수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6일 오후 3시20분을 기해 양양군평지·고성군평지·속초시평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기상청은 “만조 이후에는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특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이내로 길지 않겠다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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