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소장에 불필요한 공소사실로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반발하자 검찰이 '더글로리'를 예시로 들어 맞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1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에서 어디까지가 구성요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 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와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착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재판 전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일부 증인의 조서 내용 전체와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표출·기재하면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를 예시로 들며 맞섰다. 검찰은 "드라마에서처럼 오랜 기간 괴롭힘 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 상해를 가한 것과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 측 주장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 구성요건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착관계가 이뤄졌고,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공모 시기·장소를 모두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기는 섣부르지만 피고인들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는 등 구체적 범죄사실 공모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요약해 무색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소장일본주의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거듭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검찰의 재판 병합 신청이 '재판부 쇼핑'이라는 변호인단의 비판에 "법원과 검찰을 모독하는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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