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8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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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7-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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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결과 5개 품목·8개 공급업체 추가 선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농산물꾸러미 등 5개 품목에 대해 8개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제3회 경기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배 △고구마 △농산물꾸러미 △달항아리 등 공예품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승마 체험 등 서비스 상품 등 5개 품목에 대해 8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여주 도자기 공동브랜드 나날을 비롯한 공예품과 배·고구마 등 경기도 대표 농산물, 그리고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승마 체험 등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특산품과 다양한 체험·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의 선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는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도는 도가 직접 제공하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경기지역화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 22개 품목의 답례품을 갖추게 됐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선정된 답례품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기부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를 희망하는 누구든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및 답례품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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