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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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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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202306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정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 변호인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일에 심의 기일이 열리는 만큼 결론은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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