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9일 부산대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서 내린 결론이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작년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는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 이틀 만에 소송 취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부산고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원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조씨 측이 소취하서를 내면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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