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앞서 긴급체포한데 이어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 몰래 한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홀로 아이를 돌봐오다 3시간 가량 아기를 혼자 둔 채 외출했다. 귀가 후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