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맏아들 C(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서 키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의 행방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는 B양의 행방을 경찰 수사 의뢰했고, A씨가 지난 5일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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