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9/20230709105752696383.jpg)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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