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 생물인 고래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동물을 소송 청구인으로 한 유사 판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어민들 외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민변은 이달 30일까지 청구인 모집을 진행해 소송 청구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변은 지난 2004년에도 환경단체 등과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룡뇽’을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터널 공사로 인해 생존과 환경 등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도룡뇽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민변과 환경단체의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도룡뇽은 자연물에 불과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동물을 소송의 당사자로 설정해 진행한 소송은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됐다. 2007년에는 충주 지역의 환경단체가 수달과 고니 등 7종의 동물을 당사자로 해 충주시장을 상대로 한 도로 공사 결정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8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해 소송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다.
2018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일대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소송도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모두 동물의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소원 역시 민사소송의 기본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동물을 당사자로 한 헌법소원 심판도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어민들 외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민변은 이달 30일까지 청구인 모집을 진행해 소송 청구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변은 지난 2004년에도 환경단체 등과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룡뇽’을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터널 공사로 인해 생존과 환경 등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도룡뇽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민변과 환경단체의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도룡뇽은 자연물에 불과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8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일대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소송도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모두 동물의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소원 역시 민사소송의 기본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동물을 당사자로 한 헌법소원 심판도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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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원자력안전기구 IAEA를 신뢰하지않는 집단은
시리아 이란 북한 더불어라도당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활한 악질 전과4범 이재명놈의 촐싹거리는 얍삽한 주둥아리를 믿어달라고합니다.
음흉 교활 야비 간사의 시그니쳐를 믿을바엔, 차라리 천동설을 믿겠습니다.
더불어라도당은 민노총, 전교조, 민변, 전라도, 사이비환경단체, 김정은, 뗏놈들과
함께 주장하는 어거지 괴담 선동몰이는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세계인들은 IAEA와 더불어라도당, 둘중 어디를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