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논의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안정성을 고려한 예금보험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예금보험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 예치금과 국내 채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인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TF는 국회에 최종안을 보고할 때를 전후해 공청회 등 형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예금보호 한도, 목표 기금 수준, 적정 예금보험료율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의의 핵심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외에 기금운용 안정성, 예금보호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규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예금보험기금 운용을 주요 선진국 국채로 확대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논문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13조793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예치금 54%, 국내채권 45%, 연기금투자풀(MMF) 1% 비중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금 운용 대상 자산에 미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외 채권 투자 대상을 미국 국채로 한정하면 위험 분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도 장기물 미국 국채 가치가 급락하면서 대량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한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예금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만큼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달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가 제시한 변화의 방향인 ‘예금보험 3.0’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핵심 축 중 하나로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꼽았다.
유 사장은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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