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1000여명을 웃도는 데다 피해액만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파산한 여행사는 "여행을 하지 않아도 계약상 만기일이 도래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여행사 대표는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달 26일 파산 선고를 했다.
여행사 대표는 자사 누리집에 "파산 선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큰 실망을 안긴 점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지만, 피해자들은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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