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다음 해 인사불이익…대법 "인과관계 없다고 증명되면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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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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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불리한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은 깨질 수 있으며, 그같은 인사 조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9년 A씨가 재직 중이던 회사는 "A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며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공익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때문에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금지 조치를 신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이내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A씨의 공익신고와 회사 측의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가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 외 다른 이유 때문인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인과관계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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