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