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공문서 간소화]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 적정하지 않은 공문서 △[재구성] 상급기관·외부기관 공문 재구성 없이 이첩 △[내용의 중복성] 기관(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 요구 △[정책의 일관성] 기관(부서) 간 정책 일관성 없이 학교의 혼란 야기 [수신처 적정성] 해당되지 않는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 지정 △[제출기한 확보] 학교 보고기일 5일 이상(주말 제외) 확보하지 않은 공문서 △ [공문게시판 미사용] 공문게시판, 일반게시판 사용 기준 미준수 △[기타] 그 밖에 공문서 감축이다.
또,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개선 도움자료 보급, 공문서 책임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중점과제 선정 등 정책연수도 수행한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를 발굴·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업무 효율화와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2017)’에 따라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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