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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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7-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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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인천으로의 성장과정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알기 쉽게 정리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인천 도시계획의 발자취를 서술한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은 1962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인천 도시계획의 정책과 변화를 5가지 주제(도시공간정책, 기성시가지, 신시가지, 산업공간 조성, 교통물류)로 구분해 시민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 책은 각각의 주제를 한 권의 책으로 구성했다. △제1권은 인천의 도시기본계획 변천과 인천의 공간변화를 △제2권은 인천 기성시가지 성장과 쇠퇴 그리고 도시재생 이야기를 △제3권은 인천 시가지 형성과 확산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제4권은 인천 경제성장의 중심인 산업단지와 공장의 변화를 △제5권은 공항·항만, 고속도로와 철도, 해상교량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과정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아울러 문학 작가와 협업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서 형식으로 발간했으며 권별로 수록된 책자 내용을 별도 동영상으로 제작해 어른들뿐 아니라 인천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도 인천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사적(史的) 자료의 정리와 함께 미래 인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 책을 읽은 시민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형성됐고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인천에 있는 공공도서관 및 주요 도시계획 관련 업무 기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인천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간행물)을 통해 인천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제별 내용을 요약·제작한 동영상은 인천광역시 공식 볼 수 있다.
◆ 닭 가공품 제조‧유통업소 특별단속해 3개 업소 적발
사진인천시
닭 무허가 가공업소 적발(염지육 텀블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관내 닭고기 가공품 제조·유통 업소의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 닭꼬치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축산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닭을 취급하는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 △무허가 식육포장 처리업소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수입 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많았으나,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상태는 양호했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축산물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일반 식육‧포장육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는 –2 ~ 10℃이지만, 가금육은 –2 ~ 5℃다.

또한 닭‧오리 식육은 포장 판매해야 하는 축산물로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단속 결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없이 영업장 내 염지 교반기(텀블러)를 설치하고 염지육을 만들어 유통한 ‘ㄱ’제조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없이 닭고기 부분육을 포장해 판매한 ‘ㄴ’제조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닭고기 도‧소매업을 한 ‘ㄷ’업소를 적발했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련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적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위해 수시로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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