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보강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알려진 허진영 변호사(49·사법연수원 38기)를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 내용이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의 성격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우리은행 참여를 논의하던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법무법인 강남에서 이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박 전 특검의 법률 대리인을 담당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실체와 200억원 약정 등 중대 혐의에 대해 이미 철두철미하게 수사한 만큼, 기각사유를 충분히 확인해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팀에 약속한 편의 제공이 조건부 약속이었므로 확정적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박 전 특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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