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최대 3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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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7-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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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교육 등 분야…내일부터 3개월간 신고 가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연구개발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등 분야다.

정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접수된 신고가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정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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