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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당시 단독결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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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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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항소심 2차 공판…부당채용 혐의 부인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0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인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 측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공모조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이 사건 공모조건이 어떤 측면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공모조건인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공모조건이라고 주장하려면 바람직한 공모조건과 어떤 점에서 규범적 괴리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 2017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특채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사립학교 교원 김모씨를 지난 2017년 특채로 뽑았다.

당시 결재가 담당 과장과 부교육감·교육감을 거쳤던 반면 이 사건은 조 교육감 단독 결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선 조 교육감에 최종 결재 권한이 있어 결재 체계에 있던 하급자들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검찰은 "장학사 등이 줄곧 특채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부교육감이 결재를 못 하겠다고 밝혀 어쩔 수 없이 단독 결재했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당시 부교육감이 결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한 심리가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위법해서 반대한 것인지, 본인 가치관과 달라 결재를 거부한 것에 불과한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특채 당시 담당 장학사를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2017년 특채 땐 왜 단독 결재가 되지 않았는지 심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1차 공판 출석 전 직권남용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 임기는 3년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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