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인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 측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공모조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이 사건 공모조건이 어떤 측면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공모조건인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형 공모조건이라고 주장하려면 바람직한 공모조건과 어떤 점에서 규범적 괴리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 2017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특채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사립학교 교원 김모씨를 지난 2017년 특채로 뽑았다.
당시 결재가 담당 과장과 부교육감·교육감을 거쳤던 반면 이 사건은 조 교육감 단독 결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선 조 교육감에 최종 결재 권한이 있어 결재 체계에 있던 하급자들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검찰은 "장학사 등이 줄곧 특채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부교육감이 결재를 못 하겠다고 밝혀 어쩔 수 없이 단독 결재했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당시 부교육감이 결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한 심리가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위법해서 반대한 것인지, 본인 가치관과 달라 결재를 거부한 것에 불과한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특채 당시 담당 장학사를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2017년 특채 땐 왜 단독 결재가 되지 않았는지 심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1차 공판 출석 전 직권남용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 임기는 3년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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