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특례를 통해 창원산업진흥원은 이르면 2025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 5개소를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영하 253도)으로 냉각시켜 만들기 때문에 기체수소 대비 약 800배의 부피 감소는 물론 저압 수소로 운송, 저장함에 따라 효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액화수소충전소의 연료인 액화수소는 하이창원㈜이 창원 귀곡동에서 생산하는 수소액화플랜트(5톤/일)로부터 공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액화수소 인프라가 구축 및 확충됨에 따라 액화수소 활용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이번 승인 받은 액화수소충전소 규제특례 외에 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수행 중에 있다.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충전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사업(규제특례확인서 59호)과 국내 최초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플랜트로 일 5톤의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운영사업(규제특례확인서 109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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