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8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넘으면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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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7-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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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병원, 주유소 등 87곳 해당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
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
강원 삼척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사업장 87곳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개인 충전금액 보유 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10일 삼척시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전체 3445개(6월말 기준) 중 2.5%인 87곳으로, 농협, 축협, 병원,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하며, 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했다. 취소되는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연 매출액이 초과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도 농어민 수당, 전입 대학생 추가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삼척사랑카드에 충전된 수당은 사용 가능하다.
 
또한, 개인 보유 한도 축소로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충전 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해야만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 재화·서비스 구매를 억제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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