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 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논의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논의했다.
보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으며,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처리했다. 나머지 건은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17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16개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이번 논의된 방안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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