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에는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등 여름철 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先) 계도를 실시 한 후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총 25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산림계곡 및 해수욕장 주변 산림 49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조성, 설치 △계곡 무단 점유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선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방문객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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