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은 iH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와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로서,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다.
iH는 2012년 최초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했고 외부 전문가로서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외부통제를 강화해 내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6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2년간 iH의 감시·평가 및 부정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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