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청탁금지법 위반…"골프여행 등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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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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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의 감사원 감사

  • 비상임위원에 실비보상 외 월정액 수당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했다.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제주도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이 전별금을, 29명이 명절기념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임의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또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로 회당 10만원과 안건검토수당으로 10만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2019년 이후 매년 공직선거가 실시됐고,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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