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이 강화된다.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감독 지침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업계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도입한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때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한다. 아울러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보유 현황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해 의무를 이행한 경과와 이에 대한 회사 측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가상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 금액과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2개월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각 1차례 이상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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