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항공산업 공든 탑 무너질라···관세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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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7-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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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항공산업은 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힘이 돼줬다. 그간 정부의 지원 노력이 값진 결실을 이루려면 항공사들이 조속한 국제항공 네트워크 회복과 함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항공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항공시장에서 항공사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각국의 자국 항공사 보호 움직임이 강해졌다. 자국 항공사 보호 추세는 양대 항공사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주요 경쟁국들이 최근까지 핵심 노선의 철저한 경쟁 확보를 통합 조건으로 제시하며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항공사가 치열한 경쟁 환경과 자국 항공사 보호 움직임 속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원가 측면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와 관련된 각종 세금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 부분에서 경쟁국과 큰 차이가 나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과 같은 정책적 원가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 각국의 법률과 정책 등으로 정해지는 일부 세금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어 공정 경쟁 기반을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사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 1000억원의 항공기 부품 관세와 약 500억원의 항공기 지방세가 원가 측면에서 공정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먼저 항공기 부품관세의 경우 주요 경쟁국들은 WTO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라는 국제협정에 가입해 항공기 부품관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다. WTO TCA에는 미국·EU·일본 등 33개국이 가입돼 있다.

반면 한국은 일몰제도에 따라 매 2∼3년마다 관세법을 개정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감면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2∼3년마다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주요 경쟁국들은 내지 않는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50∼60% 일부 감면을 위해 2∼3년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경쟁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소모적인 법 개정 건의와 설득 노력 대신 서비스 개선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를 항구화할 수 있는 TCA에 가입을 해야 한다. 항공기 지방세도 항구적으로 전액 감면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 경쟁 기반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

항공산업이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회복하고 가격 및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 TCA 가입, 항공기 지방세 관련 법개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정 경쟁기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항공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온 공든 탑 위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정 경쟁기반을 조성한다면 항공강국으로의 재도약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항공협회
김수곤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항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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