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7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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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7-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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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로 43만7000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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