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기준 완화 등…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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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7-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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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해소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태양광설비의 경우 동·서향 태양광 모듈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했으나,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 제품 설치가 불가했다.

이에 상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을 단계적 폐지로 추진했다.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도 추진 중이다. 광양동호안 산단에는 이차전지소재·수소 생산 등 신산업 관련 공장을 세울 수 없다.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하고, 협력사에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하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연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와 다양한 현장 애로를 발굴하는 채널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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