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고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햔다. 이번 조처는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기업이 지난 3년간 총 5000만유로(약670억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5억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신고대상이 된다. 시행령에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금을 비롯해 제3국 금융지원금이 건당 100만 유로를 초과하면 전부 개별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입찰 사업 참여 경우에는 제3국에서 3년간 최소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신고 의무를 지닌다.
이번 조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 공세를 펴는 중국을 겨낭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EU는 유럽 시장 투자를 늘리는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경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기업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유럽 내부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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