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오·남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이 시도된 물질이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해 총 261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오·남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이 시도된 물질이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해 총 261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