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1/20230711111905450268.jpg)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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