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거쳐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게 자체 점검 기간을 준다.
이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불시 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 역량 강화도 돕는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