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통일 관련 업무 목적으로 받은 민간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1일 "민간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게 골자다.
지난해 권송성씨는 25년간 착용한 금시계와 반지를 팔아 118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했지만 결국 연말 국고 귀속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별도 적립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명확히 명시해 추후 기부자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시기에 해당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기부금 접수 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 증대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남북협력기금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을 도와달라며 기탁한 6만5310원이 시작이다. 현재까지 총 89건의 기부로 약 28억5000만원이 모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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