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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28㎓ 할당대가 대폭 낮췄다…이통 3사 대비 3분의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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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7-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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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

사진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개최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 현장[사진=최은정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3분의 1 수준의 할당 가격(최저경매가)으로 제공한다. 전국권역 기준 할당 대가로 740억원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 주파수 경매에서 나온 할당 가격은 2000억원대였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낮추기로 했다. 오는 4분기 5G 28㎓ 주파수 할당을 원하는 사업자 접수를 시작한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보면 할당 대가는 더 저렴해진다. 전국 단위 대비 권역별 할당 대가는 수도권 45%, 동남권 14%, 충청권·대경권·호남권이 각각 11%, 강원권 6%, 제주권 2% 등이다. 이는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복수의 수요가 있을 때는 경매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삼는다.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수도권 2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 등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5년의 주파수 할당 기간 중 주파수 첫 해에 납부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를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28㎓ 대역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는 KT가 사용하던 26.5∼27.3㎓의 800㎒폭이다. 앵커(제어용) 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 중 할당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파격 제안에도 신규 사업자가 수익성 미비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왔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규 사업자가 (이통 3사의) 기존 가입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라면 (이번 5G 28㎓ 대역 서비스로)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혁신 아이디어로 새 고객을 유인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새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경쟁까지 할만한 적합한 동기를 가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봐도 주파수 할당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책임 등을 분명히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앵커주파수를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 제한하면 사업자 수익성이 감소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 대역을 먼저 할당한 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중·저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순차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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