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9740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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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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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원 서명지 전달하는 류기섭 근로자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천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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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000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1만1140원과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이후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각각 15.8%, 1.2% 오른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안 격차가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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