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표명했다.
임 차관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안건"이라며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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