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은 전국평균 96.05%, 경기도 95.71%이며, 경기도 44개 보건소 중에서는 과천시를 포함한 2개소만 100% 준수율을 달성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13조에 근거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감염병 89종 중 제1급감염병 17종은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제2급~제3급 감염병 49종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그간 감염병 신고의무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해 감염병에 대한 신고 누락과 신고 지연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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