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유정복 인천시장의 결기와 결단이 정당현수막 단속 가능케 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3-07-12 0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최초 오늘부터 본격 단속... 옥외광고물법 상관없이 단속조례 안 시행

  • 유 시장의 유의미한 리더십 호응...시민들 환영 일색 격려하며 근절 기대

  • 안전사고 및 시민 피로감과 불편함 가중하는 정당현수막 제거 기반 구축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당 현수막을 두고 “정치공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근절에 팔을 걷어붙인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유 시장의 의지대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관없이 인천만의 단속 조례를 만드는 등 안전사고 및 시민 피로감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정당현수막 제거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인천시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있다.
 
특히 상위법 핑계를 대며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조례안에 법정 소송까지 불사한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유 시장의 뚝심 있는 단속 추진에 큰 박수도 보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단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행안부의 조례무효 법정 소송이 대표적이고 이를 방어 하기 위해 시는 재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법 제정 취지 맞지 않을뿐더러 정치인의 무차별적 특권 부여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천시의 결기였다.
 
따라서 조례 공포는 철회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이 또한 유 시장의 결단으로 가능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8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한 달간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정당 현수막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행안부의 제소에도 인천시의 이 같은 강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 강력히 시행한다는 인천시의 방침에 힘을 보태는 이들도 있다. 유 시장의 단호함에 고무된 인천 관내 구청장과 강화 옹진군수 등 지자체장들이 적극 공조에 나서고 있어서다.
 
지난 10일에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유 시장의 단속 의지를 동력을 달아줬다. 인천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을 별도 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응원도 보내고 있다. 모처럼 자가당착적 행동을 일삼는 정치권에 인천시장과 관내 자치단체장이 정치색을 배제한 채 똘똘 뭉치는 모습에 박수까지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된 원인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정은 고사하고 국회에 상정된 6건의 관련법마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쯤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일선 지자체들이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온 과오도 반성해야 한다.
 
유 시장은 난립 정당 현수막에 칼을 빼 든 것에 멈추지 않고 현 옥외광고물법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 수단으로써 활용된다는 판단 아래 선관위 판단을 정식 요구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평등권 등에 어긋난다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배 여부를 살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또한 전국 최초라 벌써 선관위의 판단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 시장의 정치적 역량에 다시 한번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만약 옥외 광고물 법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면 강제 철거는 물론 게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인천시의 이번 난립 정당현수막 철거로 시민 피로감과 불편,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 권리와 자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유 시장의 유의미한 리더십이 전국 지자체로 전파되길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