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12곳 신규 지정...경기 화성·광주 광산·세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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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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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부산 덕천중학교를 방문해 일일 교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부산 덕천중학교를 방문해 일일 교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등 12곳이 외국어와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12곳이다.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사하·사상·중·해운대구, 세종,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천안·홍성·예산이다. 특구 지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정·운영된다. 앞서 전남 여수,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경기 안산·시흥 등 6개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운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12개 지역을 두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특구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해외 학교와 국제 공동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같은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향후 5년 간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를 보면 학교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학교 교과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동법 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선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 운영을 해보니,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며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으로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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