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KT&G가 강진구 전 경향신문 기자와 경향신문, 안호기 전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인 강 전 기자 등은 2020년 2월26일자로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KLS의 신약 물질에서 독성이 검출된 점을 숨겼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1심은 지난해 8월 KT&G가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이면약정이나 독성 검출 은닉 등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KT&G가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전환된 회사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비판과 의혹 제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KT&G가 청구한 위자료 2억원 중 1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강 전 기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재 과정과 특정 표현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봤다.
한편, 당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성명을 내 '새로운 형태의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며 KT&G의 소송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도 "언론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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