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척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본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또,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단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 후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기관을 출장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삼척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연속해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명기 기획조정실장은 “법률홈닥터는 지금까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법률홈닥터를 유치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