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원순환관리사 주말도 운영…깨끗한 춘천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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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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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없는 날 및 어린이 환경지킴이 위촉 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행정력 집중

사진춘천시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휴가철 관광객을 맞이하고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대비를 위해 생활 쓰레기 줄이기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관내 주요 쓰레기 집하장에 배치하고 있는 자원순환관리사를 이달 셋째 주부터 주말에도 배치한다.

현재 자원순환관리사는 100여명으로 이들은 집하장에서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 시간 준수 등 쓰레기 관리와 분리배출 방법 등을 계도하고 있다.

주말에는 주요 쓰레기 집하장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에도 근무한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도 직접 주말 계도 활동에 참여해 시민 협조 당부와 주간 배출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한다.

이날 시 공무원들은 지역 내 주요 거리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고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는 2023년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 중이며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반기 자원순환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교 추천을 통해 각 학교별로 ‘우리학교 어린이 환경지킴이’를 위촉한다.

우리학교 어린이 환경지킴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들이 초기 단계에서 쓰레기 문제를 직접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발해 운영한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취약 지구를 5~6개소를 지정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각적인 단속을 한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2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 단속원 위촉 및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명예 단속원 900여명을 위촉했으며 올해 집중단속의 날 5회를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 851건, 과태료 53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에 악취 민원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쓰레기줄이기 실천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2200만원 부과
강원 춘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소눈 220건, 과태료는 2200만원이다.

지난해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와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 수소 자동차·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10만원) △급속 충전 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 초과(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20만원)이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 아닌 만큼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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