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원 부인이 외국인근로자 돈받고 빼돌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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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박승호 기자
입력 2023-07-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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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사진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사진=해남군의회]



전남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의 배우자가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다른 작업장으로 보내고 소개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박 의원의 배우자 A 씨는 지난 3월 해남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았다.
 
9명은 한 농가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A 씨는 고추밭을 경작한다며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배정받은 근로자 가운데 3명을 화산농협으로 빼돌렸다가 해남군에 적발됐다.
 
화산농협 측은 인력이 부족해 박 의원 측에게 인력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계절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은 화산농협 유통센터에서 고구마 선별작업을 했고 1인당 하루 급료 1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커지자 해남군은 최근 박 의원 측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화산농협 측이 요청한 3명만 보냈을 뿐 다른 농가에 보낸 적은 없으며 일당은 계절근로자들의 월급을 줄 때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배정받은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일하게 돼 있다. 작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현행법을 어긴 것이고 돈까지 받아 불법 인력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근로자는 보통 한 달에 26일 근무하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일당으로 치면 7만~8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았다.
 
해남군 한 관계자는 “A씨에게 벌금 210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 1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의원의 배우자가 저지른 일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과거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수년 동안 무단 점용해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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