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강은 시교육청 직원들에게 갑질의 명확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갑질 판단 기준과 사례를 안내하며, 전 직원에게 갑질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하 교육감은 청렴하고 상호 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하 교육감의 특강에 이어 김가람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조치·예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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