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파견 직원 부당 사용' 롯데하이마트…法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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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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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하이마트
사진=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롯데하이마트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행위 등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사나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한번에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파견 납품업체 판촉사원들이 전략적으로 타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납품업체 판촉사원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LG전자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회사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타사 상품 판매까지 모두 위법으로 간주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1년 3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롯데하이마트는 기존 영업 행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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