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시는 지난 10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일제 정비 첫날 연수구는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정비 대상은 인천 전역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현수막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며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천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각 정당, 민간 단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이후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10일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11일 10개 군·구의 광고물 부서장 등이 참여한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이날부터 현수막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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