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맨발걷기모임 회원 등 관계자를 비롯한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순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순천시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 용어의 정의, 맨발걷기길 관리·운영, 근린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맨발걷기길 조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복남(사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율적인 운영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오는 19일부터 개회하는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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