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으로는 7번째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이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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